임대차 3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전월세 상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7월 31일 전세 월세 상한제 도입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한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는 공포된 날인 7월 31일 부터 소급적용되어 시행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9일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당일 통과하였고
그 다음날인 30일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사위 상정 이틀만에 시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간단한 내용 요약은 기존 전세계약은 2년으로 다들 알고 계실것 입니다.
2년이던 전세계약은 추가 2년까지 총 4년이 되었고 전월세 상한제가 소급 시행되면서
전세나 월세금액을 직전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에 5%를 초과해서 인상할수 없는 법안 입니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월세상한제 소급적용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소급 적용
임대차 3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입니다.
전세금액의 총 금액에서 5%를 초과해서 인상하지못하며 월세금액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소급 적용
2년계약 2억에 전세계약을 했다면 2년이 지난후에 재계약을 하게된다면
다음 계약서에는 2억의 5% 상한금액까지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되면 새로운 계약금액의 상한선은 2억1천만원이 됩니다.
물론 시세나 시장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상승했을때 이야기 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전세나 월세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으며 반드시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월세 상한제는 우리나라 부동산 임대 정책을 보게되면 보증금 N원에 월세N만원 입니다.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가 5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최대 임대료 상승률의 5%를 적용한다면
월세는 55만원이되고 1년 납입해야될 월세는 600만원에서 660만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임대료 인상률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변경후 보증금-변경전 보증금) ÷ 변경전 보증금 × 100
보증금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12) ÷ 4.00%
이는 전세 월세 상가임대료 모두 포함되는 5% 개정안 입니다.
전월세 소급제도 예시
소급제도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소급적용된다면 어떻게 소급적용이 되는지?
소급적용이라는 말은 법이 시행되고 나서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유효한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현재 소급적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가 소급제가 된다면 기존에 계약했던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5%이상 금액이 인상되었다면 그 차액을 감해서 재 계약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전월세상한제도 : 계산방법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렌트홈에서 서비스하는 임대료계산기 입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연임대료등을 넣고 임대료인상률을 입력하시면
변경되는 임대료계산이 가능합니다.
전세금액계산과 월세 상한제도 금액계산기가 가능합니다.
임대차3법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3법의 몇가지 예시와 Q&A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31일 법이 시행되기전에도 거주를 하고 있으며 올해 11~12월에 계약이 끝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수 있을까요?
-물론 행사할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에도 소급적용된다는 내용이 있으며 계단만료 1개월 전에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요구권행사는 다른것이없고 구두로 말해도되고 집주인 임대인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0월 1일에 계약이 만료라면 8월 말일 전까지는 갱신요구를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임대인과 이야기를 하셔야 하며 계약갱신청구권에는 묵시적 임대차계약갱신은 요구권행사가 되지 않으며 직접 언급을 해야 합니다.
현재 목적주택으로 거주하고 있는곳에 전세로 거주한지 6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2년더 거주가 가능할까요?
-가능 합니다. 지금껏 살아온 연도수와는 관계없이 최근계약에서 추가로 1회 (2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하고있는 주택의 임대인이 주택을 처분하고 나서 새로운 임대인이 오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요구권의 효력이 유지가 되나요?
-유지가 됩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효력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국 모두 5%가 적용되는것 인가요?
-전국에 적용되는 비율은 아닙니다. 지자체장이 5%이내에서 상한 비율을 정할수 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광역시장이나 시장으로 지역임대차 시장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1%가 될수있고 3%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2년거주하고 추가로 갱신청구를하여 2년을 더 거주한 후에 재계약을하게되면 전월세 상한선 5%가 적용이 가능한가요?
-이때는 신규계약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규계약에는 전세 월세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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