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한번쯤 아니면 더러 있는 금전거래 절대 금전거래를 하지말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혹은 사업을 하다보면 크고 작게 돈 거래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하게 주고 받으면 되겠지만 내가 빌려줘야할때 혹은 빌려야 할때 꼭 증거가되는 효력이 있는 서류로 남기고 싶다면 차용증 작성이 필수 인데요.
굳이 금전이 아니더라도 물건이나 물품을 빌려줄때도 작성해야하며 유효한 차용증 쓰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차용증을 쓰는 이유는 채무자(돈이나 물품을 대여한 사실이있는 개인이나 단체)보다 채권자(돈이나 물품을 대여해준 사람)에게 필요한 서류가 아닐까요? 내가 빌려준 확실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차용증 법적효력 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용증 쓰는법과 차용증 양식 법적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을 쓸때에는 몇가지 꼭 유의해야할 사항과 꼭 기재해야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금,원물이나 대여해주는 물품명과 숫자를 명확히 기재
내가 돈을 얼마를 빌려주는지 어떤 물건을 몇개 빌려주는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변제기일, 언제까지 돌려준다 이자율
돈이나 물품을 몇월 몇일까지 돌려준다.
그리고 이자율은 몇퍼센트이며 이자 지급일은 몇월 몇일이다도 적으면 좋습니다.
추가로 채무변제방법도 기재하면 좋습니다.
채권자의 계좌번호 4334-123123-20 XX은행으로 입금하겠다 등의 내용이 있으면 좋습니다.
3. 채무자와 채권자 그리고 연대보증인
채무관계에 있는 두사람 혹은 연대보증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핸드폰번호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4. 자필 싸인 혹은 인감도장
네번째 차용증 작성방법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자필 서명이나 인감도장은 필수 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지장도 찍고 목소리를 음성으로 녹음한다면 더욱 명백한 증거가 되겠지요?
5. 추가 사항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물품을 대여해주는 입장에서 추가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를들면 고가의 자동차를 빌려주는 경우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파손이나 유실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전적으로 책임을져서 보상을 해준다 또는 경미한 파손이 일어났을때
수리비 일체와 감가상각비용을 보상해준다 등의 추가 조항이 있으면 좋습니다.
추가로 금액을 빌려줬을경우 어떠한 날까지 금액을 변제하지 않았을경우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진다 혹은
담보로 잡은 물건을 경매에 부친다는 등의 추가조항이 있으면 추후에 금액을 받아내기 편하겠습니다.
이렇게 차용증은 채무자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성이 됩니다. 빌려주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금전거래가 발생할때는 꼭 빼먹지 않고 작성해야하는것이 차용증 입니다.
사실 차용증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글로작성해도 좋고 음성으로 녹음을 해도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
양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용증 양식은 제가 올린 파일에서 추가로 위에 차용증 쓰는법에서 알려드린
추가 사항을 꼭 넣으셔야 합니다.
금전일수도 물품일수도 있기때문에 다양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실 양식에는 정해짐이 없기때문에 어떻게 작성하든지 자유롭습니다. 아래의 차용증 양식을 확인해주세요.
양식 입니다. 차용증 서식에는 정함이 없기때문에 고쳐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 자체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공증을 받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증이란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작성한 서류 혹은 차용증을 공적인 증명력이 있게 해주는 행위 입니다.
개인의 각서나 차용증은 공증을 받게되면 재판에서 증거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며
공증을 받은 차용증은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기때문에 강력한 증거와 강력한 힘을 갖게되는것입니다.
공증 받는 방법은 시청이나 구청 근처에 있는 공/증/사/무/실이나 법무법인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의 효력이 있어서 추후에 민사재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금액이나 물품을 반환 청구소송을 할때 증거자료가되어 법적근거가되어서 받아낼수있는것입니다.
추후에 채무자가 금전이나 물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 재판을 통해서
강제집행(상대방의 자산을 압류,경매)할수 있게 됩니다.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 양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