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사업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주 줄이기의 일원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만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해서 반납하는 경우 거주지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1인당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해주는 정책 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운전자의 교통사고 대책중 하나로 위 제도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약 22%이상이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에서 발생된다는 안타까운 통계자료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운전면허증 반납반납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운전면허증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 하시면 됩니다.
제출이 완료되었으면 10만원이 충전되어있는 교통카드를 당일 지급해 줍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구비되어있으며, 본인의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반납하시면 됩니다.
✔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다면 교통카드 지급은 불가하지만 내년도 면허증 반납 사업 시행시에 교통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기때문에 올해에는 지급이 되지 않아도 내년에 받으시면 됩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소진이되어서 면허반납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면허증 반납업무를 진행하오니 이점 참고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교통사고 증가
해마다 증가폭인 노인교통사고 건수는 고령화 시대에 해결해야될 하나의 문제점 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능력이 떨어지고 인지속도 반응속도가 젊을때와는 차이가 생기기 마련 입니다.
노인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은 운전면허 반납뿐만이 아니라 운전면허갱신 기간 또한 단축하여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능력을 점검하는데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은 기존 5년에서 현행 3년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추가로 교통안전의무교육 이수와 치매검사와 인지능력을 병행한다고 합니다.